장모의 지명수배 정보를 누설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호법위반에 대한 원심이 판단이 적절하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제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인 장모가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대상에 포함되자 문자메시지로 수사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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