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심리불속행 기각…무효확인 청구한 보수인사 패소 
  재심사 논란 종식 기대…진정한 화해·상생 전기 삼아야

지난 7월1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에서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원 및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협의회원 40여명이 항소심 방청 후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 자료사진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4·3희생자 재심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접고 국민 통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보수인사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일부 보수인사들이 201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62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1월 4·3희생자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보수인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수인사들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희생자 결정 14명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 7월 기각했고, 보수인사들은 또다시 상고장을 제출해 4·3흔들기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6건의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결과와 동일한 판결로 희생자 결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희생자 재심사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가 4·3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정부가 희생자 재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3 희생자 결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이념논쟁을 접고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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