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가산점이 상향조정된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교원의 연수이수 실적 평정점과 선택가산점 평정점을 시·도교육감이 제정하도록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도내 교원의 연수이수 실적 및 선택가산점 평정 항목과 기준을 새롭게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연수이수 학점의 가산점 평정은 98년이후 이수한 직무연수 학점에 한해 학점당 0.01점이 부여되지만 연도별로는 0.8점,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수 없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역현실을 고려, ‘가~라’로 나눠진 학교급지 명칭을 삭제하고 도서·벽지 학교별로 월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평정항목과 점수기준을 보면 추자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월 가산점은 종전 0.025점에서 0.05점으로 2배 상향됐다.

마라분교장은 추자지역처럼 0.05점, 가파초등학교 0.04점, 비양분교장 0.035점, 우도면 지역학교 0.03점, 선인분교장 0.025점 등 월 가산점이 종전에 비해 최저 0.001점에서 최고 0.05점까지 높아졌다.

또 영평교의 통합교육학급 담당교사와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근무경력자는 각각 0.0105점과 0.01점의 월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초·중학교 겸임교사와 영재학급 담당교사는 월 0.01점의 가산점을, 교육감이 지정한 장학자료 개발 유공 교원에게는 0.12점의 월 가산점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