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건축공사 붐 등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 및 대기질 악화 우려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계획을 수립, 1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업장은 대형아파트 및 호텔 신축 공사장, 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 사업장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세륜시설 운영여부 등이다.

특히 세륜·살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비산 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적합하게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기간 중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해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환경감시자가 되어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달까지 공사장 366곳을 점검, 위반 사업장 56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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