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위조해 유령회사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쉬모(28)·바모(28)씨에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한국인 대학생 윤모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위조 프로그램과 카드리더기, 공카드를 이용해 신용카드 23장을 위조했다. 또한 대학생 윤씨(23) 명의로 사업장등록과 가맹점을 개설, 카드깡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1억2644만원을 결재하고 승인된 261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용카드 위조는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 호텔 등에서 해커로부터 구입한 캐나다·미국 등 8개 나라 신용카드 개인정보로 카드 97장을 위조한 뒤 유령업체 3곳에 마련된 단말기로 57차례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카드깡 한 혐의로 지난 8월 쉬씨는 징역 2년6월, 바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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