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건설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C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사대금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차용금 주장을 하면서 허위고소를 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는 차용금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업자 김씨는 김준수가 지은 서귀포시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을 맡았다. 김씨는 김준수측이 18억7600여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4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김준수의 토스카나 호텔 가압류를 신청했었다.

김씨의 고소에 대해 검찰은 김준수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의 고소가 허위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김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김준수는 이번 일로 인해 데뷔 이래 가장 불명예스러운 논란에 휩싸였다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고소한 상대방은 2심에서 무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며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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