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대출 심사가 간소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의무 제출을 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현재 구축하고 있는 '서류 간소화시스템'이 연내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제출 서류도 축소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출 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제도 대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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