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최근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에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집에서 키운지 3개월 이상이 된 개는 동물보호법 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로 지정돼 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반드시 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무선식별장치에 담아 이를 반려동물의 몸에 삽입하거나 목걸이의 형태로 반려동물이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위 식별장치를 통해 견주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외출시 목줄을 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목줄 착용은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돼 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승강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등에 했을 때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47조 제2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기라도 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 과실치상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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