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피해부담 감수 중산간 난개발 방지 실현
어음리 공유지 매각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 과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계획된 상가관광지 개발이 제주도의 부지매입 추진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면에는 사업자의 막대한 피해 감수와 도정의 중산간 난개발 방지 의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 공감대

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 15일 상가관광지 개발사업부지 중 목장용지 등 5필지 18만8922㎡에 대한 매입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제주환경 자원의 보전 및 중산난 난개발 방지며, 매입추정가격은 115억원으로 제시됐다. 

도가 상가관광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8월 마련한 중산간 개발제한 구역에 상가관광지 부지가 포함되면서다. 

하지만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부지매입 추진이 불가능했다. 

사업자인 청봉인베스트먼트㈜는 애월읍 상가리 36만496㎡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입, 휴양콘도미니엄과 어린이 테마박물관, 한류문화복합시설 등을 조성키로 하고 2013년부터 경관심의, 사전재해 및 교통영향평가 등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 동의 등을 거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그런데 도가 상가관광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어음리 비축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합의, 중산간 난개발 문제가 해소됐다. 

△사업자 피해 지원방안 과제

이처럼 도의 상가관광지 사업부지 매입 추진으로 중산간 난개발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가 애월읍 상가리 부지 대신 어음리 비축토지 41만267㎡를 사업자에게 매각할 방침이지만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사업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등에 수십억원을 이미 투입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가 어음리 부지를 활용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업자의 피해 감수를 고려, 어음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봉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을 포기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며 "도에서도 사업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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