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호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2008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4월27일인 아동학대 추방의 날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성장을 해서도 아동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학대를 대물림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강력범죄자의 60% 이상이 보호자에 의해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고 아동학대는 또 다른 학대를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강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육과 체벌의 경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생각으로는 훈육이라고 하지만 체벌인 경우가 많아 잠재적인 아동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훈육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줘 벌함. 또는 그런 벌'이라고 명시돼 있다. 회초리를 들어 아들의 잘못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다.

체벌은 말 그대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인 것이다. 체벌에 의한 공포로 인해 한순간은 아동이 말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아동이 성장과정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는 계속 될 수 있다. 체벌은 해서도 안 되고 하여서도 안 된다. 적절한 훈육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4년 9월29일 통과된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신고의무자를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대해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신고하겠지' '아휴 신고하면 이웃인데 내가 신고한지 알면 어떻게 해?" "집안일인데 내가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써?"라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의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고를 해 적절한 대처를 하고 아동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신상이 공개 될 일은 없다.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공개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돼 지금까지 신고자 신상을 알려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로 통합됐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학대행위자가 다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의 경중에 따라 처벌대상자는 처벌을 받고 학대행위가 약한 사람은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아동학대행위자와 아동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통한 심리치료등 아동과 행위자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이 치료를 요하나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판단에 의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아동학대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조기발견을 통해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 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주위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주위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아동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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