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인 출자금이 실적배당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신협 조합원 출자금을 경영실적에 따라 적게 또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출자금 반환 규정을 바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신협중앙회 등과 협의중이며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에는 신협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출자자 책임을 강화, 부실경영을 막는다는 목적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신협중앙회에는 13∼20명, 단위조합에는 5∼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기준을 입금액에서 지분율로 바꿔 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 장부에 남아있는 출자금 총액에서 지분율 만큼 계산해 반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근 신협 출자금을 예금 부분보장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파장 때문에 1∼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하지만 현 가입 조합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법안 추진은 지나치다는 것이 신협 입장이다”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대정부건의는 물론 신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11월말 현재 도내 32개 신협의 총조합원수는 17만6295명이고 총자금 조성액은 638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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