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법원 “경찰 조치 정당한 공무집행 아니”

2012년 2월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정주민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는 조경철 강정마을회장(56·사건 당시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2월 27일 오후 서귀포 강정포구에서 구럼비 바위 진입을 차단하려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체포하거나 채증, 호송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새로운 공소사실을 제기했으나 “이 행동 역시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연속된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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