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전공 교사 자격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전공 자격취득 기준을 종전의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상향조정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올해 여름방학때부터 부전공 연수를 신청한 교사들은 종전에 비해 9학점을 더 취득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연수를 받기만 하면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부전공 교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올해부터는 과목별 60점 이하를 과락으로 처리, 탈락시키는 등 부전공 연수자의 질적 관리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난해 12월26일부터 부전공 연수를 받고 있는 한문 40명, 기술 25명등 65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21학점만 이수하면 부전공 교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부전공 연수 제도가 첫 실시된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465명의 교사가 부전공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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