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최저보험료 도달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도 개선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보험료의 40%인 최저 보험료를 내는 무사고운전 기간이 12년으로 늘어나며, 이 기간 동안의 할인율도 회사별로 자율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운전자가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더라도 매년 1∼3%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와함께 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도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뀌어 교통사고 크기에 상관없이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변경후 첫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해 변경된 제도는 실제로 2003년 4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할증자(10%)보다 무사고 할인자(60%)가 지나치게 많아 이들에 대한 보험계약 기피현상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으로 인수기피 현상 해소와 함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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