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파륜궁’ 수련 중국인 난민신청 기각

중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파룬궁을 수련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의 난민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씨(32)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에서 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란씨는 2014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온 후 최근까지 체류중 지난 2월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란씨가 친구 집에서 다른 가족이 없을 때 비밀스럽게 파룬궁을 수련한 것외에 다른 파룬궁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중국에서도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박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광으로 제주에 입국한후 2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난민신청을 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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