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자기명의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우선 상법 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해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사업자로 믿은 사람에 대해 계약상 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상호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사무소 등의 명칭을 덧붙이는 경우에도 명의대여를 인정했다. 또한 일단 사용을 허락했다가 철회한 경우 또는 명의대여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거래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 간판의 변경과 광고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기간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상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만일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실제 영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과되는 세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명의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신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결국 실질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에 압류 및 공매절차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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