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 문화재인 경우 300m 이내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는 지난 2000년 7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6개월이 걸렸던 문화재 가지정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고 문화재 소유자가 징수한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이 자율화된다.

 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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