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3총선 예비후보 장정애씨(52·여)에게 벌금 500만원, 선거사무원 윤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는 윤씨에게 150만원씩 지급하고 3월에도 120만원을 제공했다가 기소됐다.

윤씨는 3월에는 장 예비후보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 대가로 270만원을 받은 사실을 폭록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선거운동을 도와주다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장씨를 수차례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협박으로 장씨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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