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씨는 지난 9월7일 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중 형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형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분에게 약 2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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