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어긴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노동부가 결정 고시한 2002년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변경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이상 고용사업장이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 장애인수에 따라 1인당 월39만2000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1% 미만 고용때 부담금 31만6000원, 1%이상 2%미만 고용때 27만3000원에 비해 각각 24%, 43.6% 증가한 수치로 그간 낮은 부담금에 따른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업체는 6곳으로 지난해 2곳이 2%미만 고용으로 부담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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