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안전위 제주시 예산안 심사
김용범 위원장 지적 하천정비 등 문제도

 
내년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적용대상에 대한 홍보와 인프라 부족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2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주시·서귀포시 통합심사에서 "내년 차고지증명제 대상은 1600㏄ 이상 중형차로만 알려졌지만 너비 1.7m 등의 규정 적용으로 경차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다"며 "이런 사실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주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고지증명제 세부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제주시의 재난재해 대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태순 의원은 "내년도 제주시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은 84억원으로 2016년 206억원 대비 60% 줄었다"며 "또 해일위험지구 1곳(탑동)은 신항만 건설개발로 사업이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단계 사업 가운데 제주시 지역의 5개 해안재해 지구는 한 곳도 정비가 되지 않았다"며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해안에 마을이 분포한 만큼 해안정비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보 의원은 "한천 복구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에 국비 41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하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미반영됐다"며 "제주시가 20억원을 들여 한천 등 5대 하천에 대해 정밀진단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본격적인 정비는 2년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내년도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감소한 것은 일몰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5대 하천 정밀진단 용역을 내년 2월 이전에 발주해 2018년부터 국비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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