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수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됐던 3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다소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9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재심 전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보다 징역형이 3개월 감형된 것이다.

김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김씨는 2013년 출소 후 제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2차례에 걸쳐 길거리에 있던 오토바이와 빈집에서 시계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복역중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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