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수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됐던 3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다소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2년9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재심 전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보다 징역형이 3개월 감형된 것이다.
김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김씨는 2013년 출소 후 제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2차례에 걸쳐 길거리에 있던 오토바이와 빈집에서 시계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복역중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았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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