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자유업 분류...신고없이 누구나 판매
대형마트 판매 등 '보편화'...규정 강화 불가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 회'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해도 일정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보건당국에 신고조차 되지 않는 등 질병 관리도 허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제주시내 모 대형마트에서 포장 회를 구매했다.

회를 섭취한 A씨 등 5명은 구토와 설사, 탈진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게 돼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행정시와 보건소 등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식중독 의심 증세를 진찰한 병원은 곧바로 해당 행정시로 통보해야 하며, 보건소는 환자와 섭취한 식품, 판매처 등에서 가검물을 채취 해 검사를 진행한 후 식중독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2인 이상이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찰을 받아야만 행정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면서 A씨 등 5명처럼 각기 다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포장 회 판매는 아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수산물에 첨가물이 가미된 '수산물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혹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첨가물이 없는 회의 경우 '수산물'로 분류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 누구나 판매 가능하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에 저촉 받지 않는 '자유업'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관리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대형마트와 시장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포장 회'에 대한 위생 관리 기준은 물론 식중독 의심 증세에 대한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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