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T제주사업단이 자사 직원들에게 초고속인터넷과 PCS 판촉 활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 아니냐(본보 2001년 12월14자)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제주사업단의 자사 직원을 이용한 판촉활동에 대해 “사원들에 대한 판촉 강제성이 인정된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 거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KT제주사업단과 유사한 사례인 KT 강북본부에 대해 “자사 임직원에게 초고속 인터넷, 016PCS 재판매 등의 판매를 강제하는 내용의 사원판매행위를 했다”며 불공정거래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사무관은 “보도 내용과 사업단장 호소문 등을 검토한 결과 자사 사원들에게 강제적 판촉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강북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3일 KT제주사업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업체의 경우 일정정도 자사제품 판매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사업단은 공정거래법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KT제주사업단은 지난해 12월8일 선명규 사업단장 명의로 사원들에게 적극적인 KT-PCS 판촉활동 동참을 당부하는 유인물을 사내에 게시하는 등 재판촉 활동에 돌입했다가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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