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낚시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구명조끼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해도 됐지만 하지만 앞으로는 선장을 포함해 낚시 어선 승선자 전원이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승선자 명부는 승객이 직접 작성하되 선장은 모든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대상자도 선장에서 선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따른 것이다. 이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사고 당시 승객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승선원 명부도 허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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