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체납건수가 여전히 줄지않고 있다.

매달 부과되는 상수도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사정으로 일시 체납 또는 자동이체로 통장에 잔금이 없어 체납되는 예등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악순환이 번복되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은 4122건에 금액으론 8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마저도 11월말까지 6300여건 1억2000만원에 달했던 체납액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 대폭 줄인 수치다.

물론 지난해 체납건수와 금액은 전년도 같은기간 7000건에 금액으로 1억4000만원이던 것과 비교해선 비교적 줄어들긴 했다.

그러나 매해 이같은 상수도요금 체납이 고질적으로 번복돼 남군 관계자들이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돌리고 납부를 독려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사정도 다양하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잊어버리고 경제사정으로 한두달 납부하지 못하거나 자동이체등으로 납부를 하고는 있으나 통장에 잔금이 모자라 체납되는 예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등으로 이사를 하거나 부도등으로 아예 납부받지 못하는 예도 없지 않다. 체납액중 지난해분 124건, 99년분 25건, 98년도분 4건등이 이런 부류에 속하고 있다.

남군의 관계자는 “수도요금 체납이 많더라도 고질적 체납은 그리 많지 않다”며 “가산금도 5%에서 3%로 내려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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