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을 노리고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 산림을 마구 파헤친 도내 업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법인 한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부사장 최모씨(5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임야 3855㎡를 매입후 이듬해 1월 5필지로 토지쪼개기를 하고 허가 없이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잡목 제거와 평탄화 작업 등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또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박모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 박씨의 건축관련 업무를 맡은 오모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5년 10월 애월읍 유수암리 임야 2필지의 가장자리 1549㎡를 중장비를 이용해 허가없이 소나무 등을 제거한 혐의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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