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동절기 제설 대책기간으로 설정, 행정시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기상청, 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도는 친환경 제설제 200t을 구입, 제설로 인한 도로 파손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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