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2건 적발…지난해 대비 115% 급증
중국내 온라인 중개 사이트·메신저로 모객
정보공유·발맞추기로 단속 피해 근절 난항

지난달 23일 도내 유명 관광지인 에코랜드에서 무자격 가이드 단속에 나선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거짓말로 단속을 회피하려던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 제주시에 통보했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개별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 행위가 늘고 있다"며 "주로 중국 내 온라인 여행 중개 사이트를 통해 관광객들과 접촉하는 등 보다 음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이른바 '나홀로 무자격 가이드'들이 성행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제주지역 무자격 가이드 적발 건수는 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에 비해 무려 115.1% 증가했다.

지난 8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적발 건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단체 관광객을 상대하던 여행업체 소속 무자격 가이드들이 사라진 대신 가족단위 방문객 등 개별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무자격 가이드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제주도내 무자격 가이드는 최소 400~500명이 이른다.

이들은 중국 내 온라인 여행 중개 사이트에 접속해 제주로 여행 오는 개별 관광객들과 접촉하거나, 국내 온라인 메신저는 물론 중국의 '위챗'을 통해서도 관광객을 모객하고 있다.

사법 당국의 단속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무자격 가이드끼리 온라인 메신저 상의 '단체방'을 만들어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미리 관광객과 입을 맞춰 가족 혹은 친지라고 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의 처벌 강화에도 관광 패턴 변화에 따른 무자격 가이드들의 불법 행위가 늘고 있어, 관광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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