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채무를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9일부터 고객의 DSR(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 정보를 은행들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차주의 대출 잔액은 볼 수 있지만 대출의 만기와 금리는 파악할 수 없다. DSR이 도입되면 은행이 차주가 받은 모든 대출의 만기와 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대출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심사장치가 추가되기 때문에 DSR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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