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달중 용역 발주…용지보상·피해대책 진통 전망
시민단체 반발도…갈등조정 민·관협의기구 구성 시급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제주도가 제2공항 주변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지만 용지보상과 이주대책,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기재부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 성산읍 586㎡ 부지에 4조8700억원을 투입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중 제2공항 주변개발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구상용역은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과 주변개발계획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구역 토지편입 등 주민 피해가 불가피, 적잖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 이주대책과 생계지원방안 등이 필요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방안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4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를 근거로 일사천리로 제2공항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회의기구 구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분쟁을 조정할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시급해졌다.

이밖에도 제2공항 건설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주공항공사 설립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 주변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만큼 보상문제와 피해대책, 개발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기구를 서둘러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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