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국민 대통합과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중인 정치보복금지법의 상반기중 제정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마련한 정치보복금지법안은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문제 사안의 정치보복 여부를 판정한 뒤 수사기관·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며 자민련 및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은 정치보복의 개념을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 및 단체가 다르거나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이유로 수사, 세무·금융거래 조사, 금융지원 중단,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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