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제주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추가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해 주의나 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6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도 최초 1시간 기준으로 도지사를 제외한 4급 이상 공무원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20만원으로 조정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확정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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