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줄이기 실천이 답] 1. 10년만에 운영방식 개선

클린하우스 24시간 운영…불법배출 부작용 속출
이달부터 시범운영 돌입…발생량 50% 감축 목표

제주지역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1000t을 웃돌면서 세계의 보물섬 제주를 위협하고 있다. 청정·공존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쓰레기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클린하우스 시행 10년

제주도는 문전 쓰레기 배출·수거방식에서 거점식 배출·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를 2006년 제주시 삼도1동을 시작으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은 2659곳(제주시 2029곳·서귀포시 630곳)이다.

제주도가 클린하우스를 도입한 주된 이유는 도시미관 향상, 행정비용 효율화, 재활용률 제고 등이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인구 급증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늘면서 클린하우스 곳곳에서 넘침 현상과 환경오염, 악취·소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클린하우스의 경우 그동안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면서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과 일반쓰레기·재활용품 혼합 배출, 불법배출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클린하우스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시, 홍보 주력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 등을 개정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조정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입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등이다.

요일별 배출 가능 쓰레기는 △월요일 플라스틱류(PET 등) △화요일 종이류(박스·신문·책 등)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라면·과자봉지) △금요일 플라스틱류(PET 등) △토요일 불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병류 △일요일 스티로폼이다. 단,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쓰레기 배출 가능 시간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1일 요일별·시간제 배출제에 대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내년 6월30일까지 환경지킴이·공무원 등을 클린하우스에 배치해 불법배출을 관리하고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요일별·시간제 배출제 시행을 통해 쓰레기는 50% 줄이고, 재활용률은 7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범운영기간 불편사항과 배출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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