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세외수입금의 경우 체납에 대한 강제납부 수단이 없다보니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 납기가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 및 법인 명단이 공개된다.

또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무의무자가 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사업의 정지나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 중 관허사업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히 요구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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