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운영 의무화 추진
“정부의 자살 예방정책 실효성 확보”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의 실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5일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5년 기준 10만명 당 26.5명에 달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1위로,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자살예방조치와 상담, 교육 등 지원책을 마련토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자살예방센터는 광영자살예방센터 5곳과 기초자살예방센터 11곳에 불과한 등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자율성에 맡겨지면서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자살위험자 등의 치료와 상담,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진단과 치료 등의 기간을 유급휴가를 통해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자살사고 발생 시 자살예방센터가 응급의료기관과 협조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자살예방정책에 반영하고,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며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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