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고소

표창원 고소 (사진 : 표창원 페이스북, 민경욱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탄핵 반대 의원명단을 공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 당한것.

이에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절 고소한 것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걱정하지마세요"며 "정치적인 무리한 고소일 뿐더러 수사와 법적 공방이 있게 된다해도 전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마시고 이 노래 같이 들어요"라고 글을 게시했다.

또한 들국화의 '걱정말아요 그대' 영상을 첨부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탄핵 찬성반대 명단 공개를 바로잡기 위한 고발이었다"며 표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유를 발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소신 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란 사실이다. 표 의원의 표적이 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에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법률도 없다. 헌법에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듯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투표도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심지어 탄핵 이전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장은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사안으로 이를 표 의원이 재단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근거나 정당성도 전혀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과대망상적 사고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자행한 돌출행동에 대해 단호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만 놓고 봐도, 표 의원의 법적 정치적 처벌은 분명하다"고 처벌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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