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새 3배 늘어…건축붐?공시지가 상승 등 이유
 
제주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11월30일까지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601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은 2014년 199억7000만원, 2015년 410억2500만원으로 2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건축 붐으로 농지에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 농지전용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다 토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시의 농지전용 건수는 2014년 1515건, 2015년 3174건에서 올해(11월말) 현재 4178건으로 증가했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산출기준이 '전용면적×공시지가 30%(상한 5만원)'로,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부과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어촌공사에서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제주도는 부과액의 8% 가량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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