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면세포럼'서 면세점 송객수수료 문제 도마

도내 면세점 업계의 송객수수료 지급이 적정선을 넘어선 만큼 법·제도적으로 상한선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면세점 업계는 관광객 유치 등 송객수수료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각 기업들이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와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대학교, 제주면세점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JTO)가 주관한 '제1회 제주면세포럼'이 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은 "송객수수료를 법제화할 경우 영세 여행사들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빈자리는 중국에 기반을 둔 여행사들이 채울 것"이라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낙천 ㈜호텔신라신제주면세점 점장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모객한 후 면세점으로 쇼핑을 보내 송객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개별관광객이 단체관광객화 돼 가는 것"이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과 개별관광객의 단체관광객화를 막기 위한 관광 당국의 관리·감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제주㈜ 대표는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60% 이상이 국산품이다. 당장 송객수수료를 없애면 국산품 판매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관광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업계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 또 재방문율 및 지출액 제고 등 제주관광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은 "송객수수료가 저가 관광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송객수수료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관광 정책의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체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만큼 도덕적 논리에 의한 자정 노력은 불가능하다. 이미 송객수수료가 적정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부본부장 역시 "송객수수료가 한계점을 초과한 만큼 관세법 혹은 관광진흥법 상 상한선을 명시하는 등 법률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문성환 JTO 면세사업단장도 "기업의 제1목적은 수익 창출로 업계의 자정 노력은 한계가 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국회 차원의 송객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 JTO 면세점으로 구성된 '제주지역 면세점협의회' 발족을 기념해 마련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