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바다 보전 위해 위반업소 적발 시 강력 처분

제주시는 청정 제주 바다의 보존을 위해 5일부터 1주일간 양식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복양식장을 제외한 수조식 양식시설로 수조 합계가 500㎡이상인 102곳이다.

시는 양식장에서 배출하는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점검한다.

또한 양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침전시설(침전지) 및 여과시설(경사?드럼스크린, 3단계 거름망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양식장 36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8곳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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