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2명 대상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라는 지방세 환금급 정리기간을 운영해 2억10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주요 환급사유 및 금액은 취득·등록세 미등기 1억1200만원), 자동차세 소유권이전 5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3300만원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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