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수익률 부풀리기 등 도내업체 4곳 적발
이용수요·입지요건 등도 사실과 달라 시정명령 조치

분양형 호텔을 공급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도내 분양업체 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도내 분양업체 4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13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업체는 ㈜제이엔피홀딩스, 퍼스트피엔에스원㈜, ㈜프로피트, ㈜제주아크로뷰다.

이 업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제주아크로뷰 호텔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제이엔피홀딩스는 7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93만원을 받는 것으로 광고했고, 퍼스트피엔에스원㈜도 매월 100만원의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프로피트는 연 21% 수익 기대 등으로, ㈜제주아크로뷰는 연 15% 수익률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호텔의 이용수요와 입지요건 등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계약과정에 실제 수익률, 입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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