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단계부터 심사 강화 '내실화' 주력
전국 첫 제도화 유사.영세시설 진입 제한

제주에서 유사 성격의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제동이 거린다.

제주도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설립단계에서 각각의 시설별로 충족해야 하는 설립 기준 외에 정성평가를 실시해 기존 시설과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설립계획을 보완하거나 승인 신청 철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계획 심의 및 등록 심의 과정에서 3회 이상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재심의 요청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 휴관하는 시설은 '2차례 개관 요청' 후 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과 병행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립박물.미술관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를 추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현재 평가인증 참여시설 31곳에 대해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까지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인증제는 2년 단위로 시행된다.

한편 제주에는 박물관 63곳과 미술관 20곳 등 모두 83곳(국공립 17.사립 66곳)이 등록돼 있다.

미등록까지 합치면 160여 곳이 문을 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당경쟁으로 인한 출혈 할인과 유사 테마가 난립되면서 전체적인 제주 문화.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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