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률자문 거쳐 최종 결정…민간시행사업 판단
별도 토론회 진행키로…시민연대 "협치 포기선언"

제주도가 시민단체의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청구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조례에서 명시한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반려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1일 도민 등 2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명시된 도정 정책토론 개최 규정을 근거로 했다. 선거권자 총수의 1000분의 3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에 응해야 한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제주도정이 내세운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지 않고,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하지만 도는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청구가 요건을 갖췄는지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정책토론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정책토론 청구대상인 제주도 주요정책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다.

다만 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 별도의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라며 "협치 포기선언이자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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