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유급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유급주휴수당이라 한다.

유급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한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 근무 마지막 주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유급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된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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