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증이 의료급여증으로 전면 교체된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발급해 오던 의료보호증이 의료급여증으로 전면 바뀌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1일자로 의료보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의료급여증 발급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군에서 직접 발급하게 됐다.
남군은 이번달 26일까지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해당 주민들에게 교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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