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금과 관련해 자부담금 예치가 부족한데도 정상적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11월 보조금을 지원받는 A영어조합법인 대표 B씨로부터 법인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예치한 자부담그중 일부를 인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이를 승낙했다.

한씨는 B씨가 자부담금 15억5900여만원중 7억7000여만원을 인출했는데도 보조금교부신청 검토결과 보고서에는 15억여원 전액이 있는 것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후 80여만원의 식사 등 비용을 제공받기도 했다.

정 판사는 “B씨가 2015년 5월부터 자부담금을 다시 입금해 보조금사업이 완료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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