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서장 양정부)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지방선거 및 농·수·감협 조합장 선거와 대선 등 올해 예정된 각종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 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사범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13일까지를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선거와 농·수·감협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의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등 기부행위와 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농·수·감협 임직원 등의 불법선거 관여 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