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시 긴급 대책회의서 결정…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유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시간을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던 쓰레기 배출시간이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변경됐다.

이는 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쓰레기 배출시간 규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민원 접수건의 82%가 배출시간 조정 요구로 분석되면서다.

이 기간 접수된 민원은 491건이며, 이중 배출시간 조정 요구 404건(82.3%), 품목별 배출일 조정 84건(17.1%), 조정제도 유지 3건(0.6%)이다.

주요 민원내용을 보면 야간업소가 많은 상가지역은 새벽 3시 전후 영업을 마침에 따라 쓰레기 배출이 곤란하고,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인 경우 오후 3∼5시 퇴근할 때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또 노인·장애인의 경우 밤 시간대에 쓰레기를 버리기가 불편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매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토대로 도는 지난 8일 도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그대로 시행하되, 배출시간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24시간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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