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제주 흑한우’의 도외반출이 제한된다.

북제주군은 4일 멸종위기의 제주흑한우를 보호·증식하기 위해 도외반출 제한기간을 오는 2006년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군은 이날 군수명의의 ‘제주흑한우의 도외반출 제한고시’를 내고 규정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선 반출일로부터 5년간 모든 축산사업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수의사 진단결과 번식에 이용할 수 없다고 확증된 흑한우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거쳐 도외에 반출할 수 있다.

북군은 그동안 흑한우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보호가축으로 지정 고시하고 사육기반 확충과 시범농가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서 사육중인 제주흑한우는 모두 101두(북군지역 5농가·8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군 관계자는 “당초 흑한우의 도외반출 제한기간이 지난해말로 종료됐지만 아직 도외반출을 허용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제한기간을 5년 연장하게 됐다”며 “올해 시범사육 농가를 선정, 축우수정란 이식 등을 통해 증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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